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, 뭐가 다르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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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.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 형태로, 변호사 1인도 설립 가능하며 운영에 제한이 없습니다. 반면, 법무법인은 법인사업자 형태로, 최소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등기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.
규모 면에서는 법무법인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로펌(예: 김앤장)도 많습니다. 결국,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입니다. 리앤승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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